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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팩토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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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
Production field Digitalization Business
 사업개요
-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
- 스마트공장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의 제품화 · 사업화 및 판로확보 지원을 통한 공급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
 지원내용
(1) 고도화
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 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· 연동 등
①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②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*의 추가 도입 · 시스템 연동 등
* KIOSK, 센서, 컨트롤러(제어기), 자동화 장비 등
③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*를 위한 연계시스템**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* 제품개발, 수주관리, 자원조달관리, 생산계획관리, 생산지시 및 생산관리, 물류관리, 재고관리, 고객(공급사슬)관리,
에너지 · 안전관리, 빅데이터(클라우드)관리 등
* 시스템 예시 : SCM, WMS, 제조ERP, PLM, MES, APS, EDI형 시스템 원산지연계 모듈 등

(2) 글로벌화
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, 구축된 시스템 및 도입기업 생산품의 제품화 · 글로벌화 지원
①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*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의 판매 · 수출을 위한 제품화 진행
* MES, SCM, POP, 제조ERP 등
* 개별 솔루션 · 기능의 통합 및 수출을 위한 언어변환 등
② 개발된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도입기업 생산품의 사업화 및 수요처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* 전문기관의 수요자 맞춤 교육프로그램,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, 판로확보 활동비용(전시회 참가, 홍보물 · 시제품제작
기술교류 지원 등)
 지원자격
고도화, 그로벌화 과제 모두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구분 자격조건
컨소시엄 도입기업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
-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(고도화 과제 해당)
공급기업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 신청금액
1) 고도화과제
최대 1억원, 총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
*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% 매칭,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매칭

총사업비 정부지원금 (최대 1억원) 기업부담금
①1억원 0.5억(50%) 0.5억(50%)
②2억원 1억원 0.5억(50%) 0.5억(50%)
1억원(초과분) 0.3억(30%) 0.7억(70%)
소계 0.8억(40%) 1.2억(60%)
(2) 글로벌화과제
최대 1.8억원, 총사업비의 60% 지원(도입 · 공급기업 동시부담)

구분 정부지원금 도입기업 부담금 공급기업 부담금
매칭비율 60% (최대 1.8억원) 20% 20%
 신청기간 및 서류
신청기간 :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신청방법 : 중소기업정보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://it.smplatform.go.kr)에서 온라인 접수
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
1 사업계획서 (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) 1부
2 가격제안서(공급기업 작성) 1분
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 HMI 기대효과
 문의 및 연락처
- (주)우리이노베이션 1577-4750
-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담당자 042-388-0758, 0757, 07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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