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 |
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‧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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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- 제품설계,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l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,제어기,센서등 구입 지원
- 현장자동화 /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 공급사슬관리 / 최적화(SCM/APS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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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국내에서는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크게 5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기업의 수준별, 단계별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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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|
- 국내 중소 · 중견 제조기업 『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제외
- 정부 또는 민간(대기업 등)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(기 구축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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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-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5천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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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및 서류 |
신청기간 :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신청방법 :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bms.smart-factory.kr)에서 온라인 접수
신청서류 :
1.스마트공장 보급 · 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(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)
2. 견적서(공급기업 작성) 1부 및 비교견적 2건 (총 3건)
3.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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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MI 기대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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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및 연락처 |
- (주)우리이노베이션 1577-4750
- 스마트공장지원사업 02-6050-2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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